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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을 공유하며 문제를 진단하고 수리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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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포스에서 자주하는 질문을 확인하세요.
대표자님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부가세 참고자료 요청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저희쪽으로 보내주셔야 발송이 가능합니다.
첨부된 파일 다운로드 후 양식에 맞게 내용 작성하신 후 FAX 02-477-4652 로 보내주시면
접수된 순서대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_참고자료_요청서(PC전용).docx
1) 본인의 사업에 맞는 유형을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3) 주류판매와 관련된 등록이나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흥음식업소, 식품잡화점 등 주류판매를 해야 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 판매사실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 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주류 판매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를 한번 부여 받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여 받은 번호를 평생 사용합니다.
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해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한편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2~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20~4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써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하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발행받습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 센터에 비치)
2) 임대차계약서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사업허가증 사본 1부(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업계약서 등)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품이나 시설재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을 발행받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명의 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실질사업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1) 미등록 가산세로 매출액의 1%(간이과세자는 0.5%)를 부담하게 됩니다.
2)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상호를 바꾸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정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은 크게 5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호를 변경
2)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
3) 사업장을 이전 (이전 후의 관할세무서)
4)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
5)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
※ 사업자등록을 한 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세무서에서 다시 판정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
※ 간이과세포기 신고
1) 정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함에 따른 판매 경쟁상의 불이익 해소
2) 매입 세금계산서상 부담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제출
※ 간이과세포기 신고시 유의사항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말기의 프린팅은 열을 가해서 인쇄하는 감열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잉크나 레이져헤드가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수증 글자가 흐릿한 경우 3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영수증 용지 불량
열전사 방식으로 인쇄되기 때문에, 용지가 오래된 경우 열전사율이 떨어져 흐릿하게 인쇄되거나 아예 인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새로운 용지로 교체하시면 정상 출력 가능합니다.
2. 단말기 인쇄농도조절 확인
단말기 자체 인쇄농도조절 설정이 변경되어 글자가 흐릿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특수/기능] - [사용자] 메뉴상의 [인쇄농도조절] 기능에서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 단말기 자체 프린팅 불량
1번, 2번을 모두 확인해도 영수증이 흐릿하게 출력되는 경우, 단말기 자체 프린팅 모듈에 문제가 발생하여 고장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저희 고객센터로 통화하시어 담당자의 A/S방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카드단말기를 통해 카드승인/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단말기에 연결된 통신환경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하고, 전화선과 인터넷 LAN선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LAN선 연결시와 전화선 연결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처리속도와 비용발생입니다.
인터넷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승인/취소에 1초 미만의 시간이 소요되고 건당 통신료가 발생되지 않지만,
전화선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승인/취소에 5초~9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건당 약 30원 정도의 통신료가 발생됩니다.
1. 전화승인(전화등록)
가맹점에서 카드사에 전화로 승인번호를 받아 단말기에 등록하는 방법(전화등록).
① 카드소유주로부터 압인전표를 수령(압인전표 양식은 은행에 비치되어 있음)
②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년월)를 가지고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로 통화
③ 카드사 상담직원에게 전화승인 요청(요청시 카드정보 확인) 후 승인번호 8자리 확인
④ 단말기에 '전화승인' 또는 '전화등록' 메뉴에서 카드정보 및 승인정보 입력
* 압인전표 : 카드 위에 전표를 대고 색연필과 같은 필기구를 이용하여 즉석복권을 긁듯이, 연필로 문지르면 카드번호가 매출전표에 새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반드시 고객서명을 받아두셔야 향후 고객의 민원 제기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KEY-IN승인
단말기에서 카드번호를 입력하여 승인을 받으시려면 가맹점과 카드사 간에 KEY-IN 특약을 체결 한 후 VAN전산과 기기상의 KEY-IN설정을 해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KEY-IN 특약의 경우 각 카드사마다 별도로 체결해야하며, 카드사 측으로 보증금이 잡혀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단말기 구매 및 가맹 신청 상담문의 TEL : 1566-2988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비즈밸리로 26,B동 1202, 1203, 0220, 0221호
평택사무소: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16번길 12, 4층 413호
인천사무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66 1132
사업자등록번호: 212-81-71316 대표이사: 김수현
TEL: 1566-2988 FAX: 02-477-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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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님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부가세 참고자료 요청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저희쪽으로 보내주셔야 발송이 가능합니다.
첨부된 파일 다운로드 후 양식에 맞게 내용 작성하신 후 FAX 02-477-4652 로 보내주시면
접수된 순서대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_참고자료_요청서(PC전용).docx
21KB1) 본인의 사업에 맞는 유형을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3) 주류판매와 관련된 등록이나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흥음식업소, 식품잡화점 등 주류판매를 해야 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 판매사실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 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주류 판매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를 한번 부여 받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여 받은 번호를 평생 사용합니다.
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해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한편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2~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20~4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써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하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발행받습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 센터에 비치)
2) 임대차계약서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사업허가증 사본 1부(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업계약서 등)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품이나 시설재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을 발행받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명의 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실질사업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1) 미등록 가산세로 매출액의 1%(간이과세자는 0.5%)를 부담하게 됩니다.
2)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상호를 바꾸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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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를 변경
2)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
3) 사업장을 이전 (이전 후의 관할세무서)
4)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
5)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
※ 사업자등록을 한 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세무서에서 다시 판정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
※ 간이과세포기 신고
1) 정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함에 따른 판매 경쟁상의 불이익 해소
2) 매입 세금계산서상 부담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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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수증 용지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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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단말기를 통해 카드승인/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단말기에 연결된 통신환경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하고, 전화선과 인터넷 LAN선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LAN선 연결시와 전화선 연결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처리속도와 비용발생입니다.
인터넷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승인/취소에 1초 미만의 시간이 소요되고 건당 통신료가 발생되지 않지만,
전화선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승인/취소에 5초~9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건당 약 30원 정도의 통신료가 발생됩니다.
1. 전화승인(전화등록)
가맹점에서 카드사에 전화로 승인번호를 받아 단말기에 등록하는 방법(전화등록).
① 카드소유주로부터 압인전표를 수령(압인전표 양식은 은행에 비치되어 있음)
②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년월)를 가지고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로 통화
③ 카드사 상담직원에게 전화승인 요청(요청시 카드정보 확인) 후 승인번호 8자리 확인
④ 단말기에 '전화승인' 또는 '전화등록' 메뉴에서 카드정보 및 승인정보 입력
* 압인전표 : 카드 위에 전표를 대고 색연필과 같은 필기구를 이용하여 즉석복권을 긁듯이, 연필로 문지르면 카드번호가 매출전표에 새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반드시 고객서명을 받아두셔야 향후 고객의 민원 제기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KEY-IN승인
단말기에서 카드번호를 입력하여 승인을 받으시려면 가맹점과 카드사 간에 KEY-IN 특약을 체결 한 후 VAN전산과 기기상의 KEY-IN설정을 해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KEY-IN 특약의 경우 각 카드사마다 별도로 체결해야하며, 카드사 측으로 보증금이 잡혀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